'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방영 결정에…남양주 시장 반응은?

입력 2021-09-25 16:14   수정 2021-09-25 17:27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25일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지사 방송분에 대한 남양주시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지만 "매우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양주시가 지적한 계곡 정비 관련 부분이 방영분에서 빠지게 됐기 때문이다.

조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SBS 집사부일체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사건이 오늘 기각 결정이 났다. 그러나 저는 매우 만족한다. 저희가 져서 기각이 아니라 저희가 문제 삼은 부분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지사 방송분에 대해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는 남양주시와 경기도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의 '원조' 성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집사부일체가 지난 19일 공개한 예고편 영상 속에서는 이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 사업을 언급하는 부분이 나온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4일 남양주시의 집사부일체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SBS 측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경기도가 최초로 또는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내용이나 이와 관련한 다툼이 있다는 내용 등은 방송에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조 시장이 공개한 SBS 답변서에 따르면, 집사부일체 측은 계곡·하천 정비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또는 경기도지사가 독자적으로 고안했다거나 혹은 최초로 했다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신청인인 남양주시보다 먼저 주도적으로 실시했다는 내용 혹은 경기도나 도지사만의 치적이나 성과다란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조 시장은 “김빠진 재판이 돼 그냥 취하할 생각도 잠시 들었다. 그러나 저는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도 싶었다. 결정문에 남양주시의 명확한 입장을 담고 싶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손에 쥐어진 기각결정문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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